대샵청과(주), 회생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대샵청과(주), 회생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8.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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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출하대금․시장사용료 등 30여 억 확보
▲대샵청과는 안양시의 지난달 28일자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지방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수원지방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샵청과 지정취소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하게 됐다.

대샵청과(주)(대표이사 송보현, 舊 태원)는 안양시의 지난달 28일자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생을 위해 수원시지방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같은 날 접수했다. 특히 대샵청과는 출하대금과 시장사용료 미지급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 30여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대샵청과에 따르면 송보현 대표이사는 사재 출현을 비롯해 외부 자금을 유입해 23억원을 확보했으며 주주 등도 7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등 대샵청과 회생을 위해 총 30억 5000만 원이 마련됐다. 특히 대샵청과는 이번 지정취소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수원시지방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며 확보된 자금에 대한 은행예치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샵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핵심 사안(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이었던 미지급출하대금 26억 5000만원에 대한 지불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대샵청과는 태원 인수 이후 그 동안 지에이피유통 등 농산물유통업체와 개별 출하자 등 23곳에 미지급 출하대금을 정산하는 등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대샵청과는 지난 6월 27일 출하대금 미지급 사유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7월 31일까지 경영정상화 완결 예정 기일을 안양시 통첩했으나 안양시는 대샵청과를 7월 28일 지정취소 하겠다고 7월 7일 공식 발표했다.

대샵청과 관계자는 “자금 유입이 예정돼 있어 단 3~4일 만이라고 안양시가 지정취소를 유보해 주길 간절히 바랐다”며 “출하대금 정산은 물론 시장사용료 체납액 등 모든 채권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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