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농민단체-자율납부협력 / 농협-간접보상 / 농식품부-납부기한 연장
우선지급금, 농민단체-자율납부협력 / 농협-간접보상 / 농식품부-납부기한 연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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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급금 환수기한 연장된다

우선지급금의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농민단체는 농가들의 환수금 자율 납부에 협력하는 대신, 농가에게는 환수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농협이 간접보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영록 장관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농연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의 토론회 등 행사장과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회수와 관련 법적으로는 회수한 우선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지만 쌀값하락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으므로 정무적 해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도 그 기한이 8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금액 197억원 가운데 지난 18일 현재까지 118억원(60.2%)을 거둬 전체 환수 대상의 67.7%인 14만9000명이 환수를 마쳤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7월 초에 2차 환수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지서를 통해 ‘시한이 경과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 연 5%가 부과된다’며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은 물론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 등에 있어 쌀농가와 정부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aT에서 열린 농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와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농협이 함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무적 조치에 의한 해결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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