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변경안 법정행
원유가격연동제 변경안 법정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7.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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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생산자 무시 일방적 표결처리 반발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들이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오용관, 심동섭, 문용돈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은 낙농진흥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2중으로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낙농진흥회는 안건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표결처리를 해 참석이사들을 기망했다”며 지적했다.

또한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은 “정부의 중재로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이 사건 결의는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며, 생산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낙농진흥회가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번 소송이 현장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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