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희비가 엇갈린 안양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 & ‘안양청과’
[초점] 희비가 엇갈린 안양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 & ‘안양청과’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9.15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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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샵청과, 단전·단수 등 사실상 업무 중지

안양청과, 재지정 목표 거래금액 증대 ‘박착’

 

▲신규 중도매인 모집에 이어 추석 이후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는 안양청과는 중도매인 빈 점포 집기류를 정리하는 등 영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거의 같은 시기 경영진이 교체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샵청과(주)와 안양청과(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들 도매시장법인은 자금력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은 물론 부실 경영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준수하며 안양도매시장의 부활에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100여 일만인 지난 7월 28일자로 출하대금 미정산 등 농안법 위반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안양청과는 아직 미진하지만 지난 8월 말 누적 거래금액 6억 원을 보였다. 매달 두 배수씩 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은 추석을 겨냥해 목표 금액을 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 대샵청과, 본안소송 실낱같은 희망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취소된 대샵청과는 수원시지방행정법원에 제소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8월 기각됨에 따라 본안 소송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안양시는 대샵청과 사무실에 대한 단전, 단수 등 행정조치를 끝낸 상황으로 지난 13일 사무실 옆 화장실 또한 폐쇄됐다. 직원들은 사무실 문 조차 열수 없게 되자, 출근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샵청과 중도매인은 업무대행을 맡은 안양원예농협 공판장(이하 안양 공판장)과 90% 이상 상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도매인으로서도 거래 약정을 맺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샵청과 관계자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출하대금 미정산 금액과 시장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안양시에 알렸고 재판부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중도매인 추가 모집...물량 유치 적극 유도

반면 안양청과는 오는 11월 18일 재지정 체결을 목표로 거래금액 향상을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 안양청과는 중도매인 추가 모집을 통해 현재 채소 7명, 과일 3명을 영입한 상황이며 점포를 비우고 영업을 하지 않는 중도매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영업 의사를 묻고 있다. 이에 영업 포기 의사를 밝힌 중도매인은 추석이 지나면 안양시에 요청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양청과 직원은 빈 점포의 집기류를 정리하는 한편 청소를 하는 등 영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안양청과 관계자는 “안양 1번가에 위치한 남부시장 상인들이 매매참가인 등록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을 상대로 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중도매인 희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량 유치 확대를 위해 산지 홍보는 물론 가락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 중 안양시장으로 출하를 원하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락시장에 안양청과 운송 차량을 보내 구색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1조에 명시된 만큼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을 활성화시켜 거래금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새벽 1시에 안양청과 재개장 기념식도 조촐하게 마련된다. 기존 중도매인과 신규 중도매인 그리고 안양청과 새로운 경영진의 상견례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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