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10일부터 시행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10일부터 시행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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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최근 그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돼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하는 한편, 국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뤄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는 농지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서 대상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은 물론,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그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돼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돼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함과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자체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부당수령 조사업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해 조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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