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불평등 계약·AI보상금 횡령 맹공…김홍국 회장 “사실 무근”
하림 불평등 계약·AI보상금 횡령 맹공…김홍국 회장 “사실 무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0.16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일, 국회에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좌)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우)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하림은 불평등한 사례 없다"

부풀린 사육 정산서 농가 개인자료

가격변동, 농가협의회 협의 후 통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하림에 대한 불평등 계약과 AI살처분 보상금 횡령 등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자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계열주체의 책임과 역할, 하림그룹의 사육농가 불평등 계약서, AI살처분 보상금 횡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하림은 불평등한 부분이 없다”면서 “불평등 사례가 있을 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하림 사육 농가의 정산표를 근거로 “병아리‧사료 값을 2배 가량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은 “그 정산서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닌, 해당 농가가 보상금 예측을 하기 위해 대행업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개인적인 자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육계약서 부칙에 명시된 병아리·사료 등 자재 공급단가를 ‘시중 시세 변동에 따라 회사의 서면통보로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문제삼았다. 회사가 서면이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재의 단가를 통보하는 것이 평등한 계약이라 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김홍국 회장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요인이 있을 때 사육농가협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농가들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농가들과 협의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통보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계열화 사업자와 사육 농가 간 계약관계에서의 불평등, AI등 대규모 전염병 창궐 시 관련된 예방 및 방제 책임과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다”며 축산계열화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상대평가를 함에 있어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이 모든 농가에 균일하게 공급돼 출발선이 같도록 해야 한다”며 “불평등한 원자재 분배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홍국 회장은 “하림의 공급 원자재는 대체적으로 균일하다"며 "하림은 불평등 사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AI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주체 책임에 대해서도 "가축질병에 대해 나름 노력해 왔지만 올해부터 자체적인 방역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