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낙농산업 피해 근본대책 필요
FTA 낙농산업 피해 근본대책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7.11.09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FTA 재협상 시 낙농업계 의견 강력 전달 피력

한미FTA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낙농가들이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낙농부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FTA 체제 하에서 낙농부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낙농정책연구소가 의뢰한 ‘FTA가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FTA 관세철폐로 인한 낙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664억원에서 최대 2243억원에 달하며 관세철폐로 인한 원유생산감소에 따른 쿼터삭감 피해액은 196억원에서 최대 66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유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 같은 추세는 금후 무관세쿼터의 증가와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의 분유재고수준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그 중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치즈이며 2016년 치즈수입량이 11만톤(원유환산 119만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06만톤)의 57.6%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국산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은 4만6498톤(원유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국산치즈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산원료의무사용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가공치즈 생산 시 일정 비율의 국산치즈 사용을 조건으로, 원료용 치즈의 관세를 무관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공치즈 생산 시 원료치즈를 국산1:수입품2.5의 비율로 사용할 경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정부대책이 협상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또한, 낙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불리한 우유·유제품관련 협상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조석진 소장은 “한미FTA 낙농부문 협상결과, 이후 타국과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낙농부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협상단은 낙농업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