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시기능 회복한 통상절차법 대대적 개정 ‘절실’
국회 감시기능 회복한 통상절차법 대대적 개정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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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상 농해수위 등 해당상임위는 보고도 못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를 마친 것으로 보고 국회보고를 한 후 본격적으로 협상에 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차제에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COEX 컨퍼런스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개최했으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협상의 진행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했다.

개정협상에 나서려면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공청회→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국회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 당시에는 정부의 국회보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공청회 하루 만에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등 양대 농민단체 연대조직과 관련 전문가는 통상절차법상 2011년 개정으로 국회 보고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됐지만 한·미 FTA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분야인 보건복지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보고를 들을 길이 없는 것은 물론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살릴 수 없게 규정돼 있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조약 관련 협상·체결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개정협상 착수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연방관보 공지나 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시점이 2018년 초가 될 것이라는 미국언론의 전망은 미국 측의 이런 통상절차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보고절차를 제외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 또 과거 FTA 진행 과정에서 보듯이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통상절차법에서 국회보고로 대체한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와 ‘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국회보고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늬만 공청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법 제정당시 “통상절차법이 제정 당시부터 예외조항을 둬서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어떤 정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이것은 통상절차법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또 “정부가 보고해야 할 곳은 외통위일 뿐이며,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외통위이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분야인 보건복지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보고를 들을 길이 없다”며 “한·미 FTA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 의약품 등의 산업은 국민의 감시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국회가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회에 예외규정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빨리 찾아내 정부가 통상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발표하기 이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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