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거래, 단순 시장경쟁 논리서 벗어나야
비상장거래, 단순 시장경쟁 논리서 벗어나야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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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 관리·운영 필요성 제기…농안법 개정 등 주문

농정연구센터, ‘비상장거래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비상장거래제도를 단순 시장경쟁 논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농안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도매시장 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농정연구센터는 최근 ‘비상장거래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비상장거래는 상장거래에 있어서 경매를 원칙으로 할 경우, 그 보완장치로 한시적 방편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그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상장 품목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장 품목의 지정과 운영이 권역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한 비상장품목이 운영되지 있지 않은 도매시장에서도 지정과 운영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한 결과, 가락시장은 비상장거래가 지속적으로 지정·운영되어 온 도매시장으로서 한번 지정된 비상장품목의 운영이 계속됐으며 상장품목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 A 도매법인은 경영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비상장품목의 거래량을 전체 거래량의 절반까지 취급했으며 구리도매시장 B 도매법인의 경우 비상장품목의 거래 실적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지만 특별팀까지 운영해 일부 비상장품목을 지속적으로 취급한 결과 구리도매시장 취급량의 절반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들 비상장품목에 대한 상장품목 환원 논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 수원도매시장은 비상장거래가 문제 시 되기보다는 일부 중도매인이 비상장품목 거래를 명목으로 상장품목까지 직접 거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서부도매시장의 경우 비상장거래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2016년부터 중도매인을 중심으로 비상장품목의 지정 운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 종사자 면담조사 결과 비상장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거래 초기 상장경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취급을 권유하지만 거래 이후 판매 대금을 지연시키거나 취급 시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출하가격을 희망할 경우 취급을 거절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생산자 스스로가 현재까지의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폐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상장품목으로 전환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별 비상장거래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도매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비상장거래제도 대한 진단과 함께 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역할을 위해 거래질서 유지와 지도·감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또 개설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비상장품목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마련해 비상장품목의 지정을 제한하는 동시에 향후 점진적인 폐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 또한 비상장품목 도입 초기 미흡하게 대처했음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비상장품목 취급을 위한 경영투자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도매인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도매시장 내 거래 운영의 역할을 인식하고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분산 기능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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