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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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의 오염조사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경지 관리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내부 및 그 주변부 2천개 지점의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20개 항목 및 pH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해 토양환경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나 고정지점에 대한 오염추세를 분석해 주변 일반 농경지에 대한 오염관리는 부재한 상태다. 또한 산업부(광해관리공단) 역시 광해로 인해 오염된 농경지에 대한 오염복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시 일반농지에 대한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휴·페광산 하류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한시적으로 휴·폐광산 주변부 오염조사를 수행해 왔으나, 향후 환경부에서 조사해 일반 농경지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개량·정화 등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을 위한 토양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지의 오염여부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주유소, 산업단지, 제련소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니 휴·폐광산과 같은 주요 오염원 내부 및 일부 주변부에 대한 오염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농경지의 오염관리 주체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염이 확인된 일반농경지에 대한 개량·정화 등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관련부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농경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경지 오염조사, 오염농경지의 개선사업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경지 오염조사 및 개선에 대한 주체, 방법 등 필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일반농경지 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대단지조성, 친환경인증, GAP(우수농산물) 대단지조성, GAP 인증을 위한 기초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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