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청과, 직무유기로 안양시장 등 관계자 고소
안양청과, 직무유기로 안양시장 등 관계자 고소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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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더 이상의 중도매인 희생 막겠다” 반박

안양청과가 지난 10월 16일 안양시의 도매법인 재지정 불허가 처분과 관련, 안양시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인 안양청과는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고소 이유로 밝혔다.

특히 안양청과는 안양시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로 일관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안양청과의 요청, 특히 영업 상 문제가 많은 중도매인들에 대한 안양시의 최소한 관리·감독 권한 발동 요청을 묵살하며 악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부분을 범죄사실로 밝혔다.

안양청과 관계자는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중도매인 신규 충원과 점포 정리 행정조치를 안양시가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우리 도매법인을 지정 취소하겠다는 악의적 의도와 안양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는 공무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청과는 처음 지정될 때부터 자본금이 조례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등 납입과정 요건이 맞지 않아 지정 자체를 원안 무효할 사안이었다”며 “특히 지난 10월 중도매인 충원 시에도 자본이 잠식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도매인 충원도 20억 원 자본을 증자하는 조건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안양청과의 운전자금과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중도매인 희생을 막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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