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아르헨 수출 청신호
한국산 배 아르헨 수출 청신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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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당국 간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아르헨티나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 간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지난달 22일 최종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은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국제기구(WTO/SPS)에 통보하고 6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산 배가 아르헨티나로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과수원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 희망농가는 배 과수원에서 아르헨티나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재배기간 중에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 대만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의 중남미 수출 시장은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로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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