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 김수용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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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1만 축산인 총 궐기대회 개최
지난 20일 전국의 축산농가 1만여명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의 촉구를 결의하고 있는 모습.

전국의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로 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약 1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궐기대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전국 축산인들이 여의도로 운집한 것이다.

2014년 4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됐지만,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제도권에 들어 서지 못한 상태다.

9월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농가 중 7283호(12.1%)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적법화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며 "특히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됐지만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르고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산농가는 생존건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유예와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6년간의 유예를 시켰지만 아직 양성화 비율이 낮고 어려운점이 많아 3년의 유예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축산인들의 힘과 자유한국당의 힘을 모아 해결할테니 축산농가도 적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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