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통해 도입시기 앞당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통해 도입시기 앞당긴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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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서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정재돈)은 농어업회의소 도입에 필요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농어업인 단체, 주요 기관·단체, 법학전문가, 언론사, 학계,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날 기조발제를 한 사동천 교수(홍익대 법학대학원)는 기조발제를 통해 1998년도 농업회의소법안, 상공회의소법,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시·군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제화 방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민간 주도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역·중앙 농어업회의소의 체계,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구 및 기구의 권한 등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각계각층의 제한 없는 참여를 통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시범사업 1년만에 법제화 추진이라는 구체적 과제가 만들어 진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업계에서 꾸준히 주창한 농어업계 자조조직인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 등을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무엇보다도 농어업계 기관·단체와 농협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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