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론채택 기여
홍문표 의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론채택 기여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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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내 통과의지

국내 축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324)이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미 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허가 축산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홍문표의원 대표발의)’2월 임시 국회내에 통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자유한국당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법안 논의시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당론이 채택되기까지 홍문표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 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동안 적법화 연장 관철을 위해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전략을 짜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미 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심각성을 깨닫고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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