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간 농산물 재해보험료 격차 해소…사고예방 노력한 농가, 보험료 할인
시․군간 농산물 재해보험료 격차 해소…사고예방 노력한 농가, 보험료 할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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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재해보험, 어떻게 개선했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과일의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 격차를 해소하고 무사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동물복지축산과 상위등급축사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을 골자로 한 농업재해보험이 개선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올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고,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사과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 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해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 확정한다.

올 연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을 실시해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3개에서 올해 57개로 4개 품목이 늘어나고, 신규 도입품목은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이며,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2001년 사과·배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던 재해보험은 201650개 품목, 지난해 53개 품목, 올해 57개 품목에서 오는 2022년에는 67개 품목까지 늘어난다.

2019~20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 수박 등)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에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비율 10%형 보험상품을 추가하고, 병충해 보장 품목도 추가하는 등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고추는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하고, 향후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해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축사의 전기안전점검결과 5단계(AE) A등급 10%, B등급 5% 할인한다.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 개발 등 보장을 강화한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한다. 꿀벌 질병보장을 추가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위험률 산출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이와 같이 2016년 손해율 등을 반영한 위험률 재산출을 통해 올해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0% 수준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가입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험률은 현행 3년치 통계를 활용해 3년마다 조정하던 것을 3년치 통계를 활용해 1년마다 조정키로 한 것이다.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 강화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농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질병·재해)를 입은 농업인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신규상품(산재1, 2)이 보급된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이 대폭 강화됐으나, 보험료는 산재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개발됐으며,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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