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 발족…두번째 민생행보
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 발족…두번째 민생행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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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특위위원장 선임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두 번째 민생행보로 축사적법화대책특위를 지난 7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황주홍 의원을, 위원으로 정인화 의원 · 김종회 의원을, 이상돈 의원을, 원외의 양영두 통일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특위는 8일 조배숙 당대표, 최경환 대변인, 고무열·박종철·박채순 지역위원장, 양영두 통일위원장, 류용남 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농식품부 이재욱 실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홍재 미허가축사T/F팀장(대한양계협회장)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이다. 이는 민주평화당이 그만큼 민생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민주평화당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의 긴급성절박성을 크게 느껴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정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다고 피력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현장의 위기감을 환경부와 여당 및 청와대에 전달해 설득해야 한다. 행정적 유예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 유인책견제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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