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개념 치료제인 동물용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로서 신 성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정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제품 개발 문의 증가 및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 수요가 제기돼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마련하게 됐으며, 개정된 동 규정은 22일자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증대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안전한 제품이 품목허가 되고, 이를 통해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