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생활화·의심가축 즉시 신고 당부
정부가 중국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질병예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축산농가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해외 출·입국 시 검역검사 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및 발판소독, 항공기내의 남은 음식물 소독·폐기, 조사료 소독 등 국경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