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8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에 관련한 징계안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안건에 대한 숙려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 신속·명확한 심사 및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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