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롭게 변화되는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은
[기획] 새롭게 변화되는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16 10: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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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책, 어떻게 변화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귀농귀촌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확대되는 추세인 바,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귀농귀촌이 농업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청년 귀농확산 방안

농업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2018년에 50명을 선발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50명 내년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 없는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귀농창업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의 융자규모를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창업 3억원, 주택 7500만원 등으로 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비율을 90%에서 95%, 지원연령을 45세미만에서 55세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

귀농귀촌교육체계를 개편해 기존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고 귀농자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기초·중급·심화 귀촌 단계별 교육과정이 2030창농, 4050전직, 60은퇴농, 귀촌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 세분화되는 등 개선된다.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과정 설계, 전문강사를 3월부터 제공한다.

귀농귀촌 정책기반 강화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이 강화된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사 지으려할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단축,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귀농귀촌지원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귀농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공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례집 등도 예비 귀농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지역별 빈집귀농인의 집, 농지, 재배품목,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멘토링 전문가, 우수사례 등 귀농 정보를 바로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를 개최해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집중 지원하고 귀농귀촌 정책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수급 대책 마련

정부는 2017년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귀농지원자금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체계가 마련됐다. 영농의지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을 선발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이달부터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농창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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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노 2019-10-14 13:17:23
안성에임야 200000만평 구메해서 귀농사업하려고 생각하는데 도움주세요 01082895282임니다

귀농인태안 2018-06-25 07:05:21
결국 담보없이는 귀농인대출은 힘들다는거고,
돈없고 신용높지 않은 예비귀농인들은 농신보에가서..
고리의 대출을 받게되는 농협 밀어주기 행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