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산업 특구 공개 모집
농식품부, 말산업 특구 공개 모집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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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제4호 특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 특구 유치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

제주도를 비롯한 말산업 특구 3개 지역은 자연경관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민레저·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재활 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 조련 기능을 강화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활용한 생활승마 활성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안 외승코스 개발, 경주마·승용마 전문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2017년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구지역 내 말산업체는 1493개로 전체의 60%, 사육두수는 2995두로 전체의 77%, 체험승마인구는 6750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말산업 특구를 1개소 지정하고 2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은 포괄보조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말산업특구와 차별화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창출 등이 가능하다. 특구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법적요건(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지자체는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진흥계획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비롯해 지정신청서, 신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한다.

농식품부는 5월 중 심사를 거쳐 신규특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통보할 계획으로 말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진행,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평가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 후 최고 득점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 접수 기간은 417일부터 5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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