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태 농경연 연구위원, 산지관리법 해설서 발간
‘허경태 농경연 연구위원, 산지관리법 해설서 발간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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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례로 산지전용·토석채취 상세 안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발간됐다.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 ‘산지관리법 해설’은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돼 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안내 돼 있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새로 발간된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알기 쉽도록 풀이돼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허경태 위원은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 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한편, 산지관리 분야는 개발수요가 많은 반면에 보전압력도 거세다. 또 산지관리법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토지관련 법규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법률이론 지식도 있어야 한다. 담당 산림공무원에게도 쉽지 않은 업무인 셈인데 해설서는 그 길잡이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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