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정책위의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정책위의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5.11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농축유통신문]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4일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