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농축유통신문]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4일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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