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무농약·유기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농축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향후 인증 신청을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자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최근 농정개혁 현장공청회에서 마크의 교체 등 GAP인증과의 차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대작용이 아닌지 우려(?). 더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인증 취소 처분을 3번 받게 되는 경우엔 향후 인증 신청이 영구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어 농민단체들은 회원들의 여론 수렴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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