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지정 향방은?
서울시,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지정 향방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6.18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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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선고 앞두고 공정위 시정명령 눈길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1심 판결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번 판결 쟁점은 도매시장법인의 자율성 제한과 평등의 원칙 위배여부다. 때문에 공정위 담합관련 발표 중 위탁 수수료는 농안법 내 자유롭게 설정해야한다는 권고안과 맞물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번 다툼은 서울 가락시장 내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지난 2017125일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59조를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율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분의 70을 유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출하자와 협의, 자율성 제한 등 영업의 자유 침해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적용하는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도매시장법인 담합 관련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서는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의 경쟁을 회피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카르텔에 지목된 일부 법인 중 한 법인은 위탁수수료율을 다른 법인과 달리 부과했다며 처분하지 않았다. 결국 자유로운 경쟁 체재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탁수수료는 상위법인 농안법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공정위 브리핑을 담당한 김성근 카르텔조사과장은 경쟁이 제한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위탁수수료 등의 촉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위탁수수료의 상한선이 마련돼 있지만 제도적 틀 내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롭게 위탁수수료 부과했다면 이번 담합에 대한 제재는 힘들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처럼 위탁수수료 경쟁 회피가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판단과 서울시의 주장이 상충하면서 관련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유경쟁체제로 가야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결국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이율배반적 사고이며 명분도 서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 임금제 상승과 주52시간 근무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제반비용이 오르면 그만큼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은 뻔한 일이라면서 농산물 유통은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에 대한 무한책임이 도매시장 전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만들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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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18-06-19 10:55:55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농안법의무상장제 농민의 자울
판매권안을 저해하는 법안이다 민주주의 헌법에 도
맞지 않다 또 가락시장에 유입되는 수입농산물은
과일45%로를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더많은 수입농산물이 유입 될것으로 본다
또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 시세 기준이 된다
중도매인이 영업인프라가 부실하면 시세인들 기대
하겠느가 ? 이제 작은 판매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떡하면 국내생산자의 경재력을 추구할수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대안은 가락시장도 7% 수수료를 다 적용하고
생산자 경쟁을 도모하기위하여 별도의 적립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생산자들에게 박스비등을 지원하는
체계에 몰입해야한다 그길이 국내생산자를 위하는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