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꿀벌 화분매개기능 보호 양봉산업법 발의
정인화 의원, 꿀벌 화분매개기능 보호 양봉산업법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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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꿀벌과 양봉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해 화분매개라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약 6조원에 이르는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강화돼 산업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20일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꿀벌과 양봉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 없어 양봉은 축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관련업계는 독자적인 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양봉산업계는 축산법이 소와 돼지 등 가축 중심이어서 양봉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양봉산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등검은말벌과 같은 천적의 출현과 질병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 군집붕괴현상이 일어나 꿀벌과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아인슈타인 박사도 밝힌 것처럼 인류는 꿀벌과 운명공동체적 관계이므로 꿀벌을 보호·관리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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