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7.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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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특별사법경찰 1315명 투입...산나물 산행·임산물 채취 단속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익 과장은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매년 3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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