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회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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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범위에 ‘공사 중인 시설의 피해’ 추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거나 공사 중인 농어업 시설물이 폭설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돼 농어민들이 재해 복구에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설치중이거나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도 농어업 재해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공사 중인 시설이 재해를 입은 경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가의 농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시설이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한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존의 완공된 시설물 외에 공사 중인 시설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매년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으로 농어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조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태풍폭설집중호우 같은 농어업재해가 농어업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 지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농어업재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이찬열, 손금주, 최경환, 김경진, 박주민, 심상정, 김광수,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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