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관련 농업법안 2건, 개정법률안 발의
농업·축산관련 농업법안 2건, 개정법률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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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농어촌정비법,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강화 그리고 축산농가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최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목적 외 사용으로 수질 악화나 본래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가능해져,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부의 권고안을 초과해 엄격하게 지정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해 원활한 가축사육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축산농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법이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농업법안 2건은 전적으로 농업인을 위해 발의된 착한법으로 평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는데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강화가 기대된다면서그리고 가축분뇨법으로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재조정,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촌경제 발전과 농업 인프라 향상을 모색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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