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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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9, 산림복원사업의 주요체계를 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과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필요시마다 복원 심의, 평가, 설계, 시공 등 절차에 따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복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복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피해면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복원에 대한 기본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가리왕산과 같이 훼손된 산림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무분별한 산림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복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산림복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현행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복원사업의 기본원칙과 계획 등의 체계를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과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 박선숙·김철민·위성곤·김병기·김민기·안호영·이용득·김영호·설훈·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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