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시장 내 바나나‧포장쪽파는 상장품목
법원, 가락시장 내 바나나‧포장쪽파는 상장품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8.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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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시, 농안법 재량권 확대로 연이은 소송 참패

서울 가락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서 연이어 소송에 휘말리며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가락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수입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요건 중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등을 근거로 상장거래원칙이 완화됐다거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재량의 폭이 확대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품목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 도매시장 개설자의 판단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상장예외품목에서 확대 해석된 농안법 제27조 제3호는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해당시키기 위해서는 반입 물량이 소량이거나 중도매인이 소수여서 도매시장에서 상장을 하더라도 경쟁매매가 불가능해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질 수 없거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품목이여 한다고 꼬집었다.

상장거래원칙은 중도매인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에서 배제하여,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수입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개설자는 한 배를 탄 동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소송으로 행정 낭비가 심하다면서 일방적인 행정남용을 지양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한 소통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2월 수입당근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지정 등 농안법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근거를 확대해석 하면서 연이어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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