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피해 지원규모 대폭 상향
정부, 태풍피해 지원규모 대폭 상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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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큰 농가 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까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태풍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인삼의 경우 ha23만원을 지원하던 농약대가 323만원으로 14배나 늘어나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원단가가 적용돼 올해 태풍피해 지원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며 지난 22일 이같이 밝혔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농약대의 경우 과수류는 과거 63만원/ha이던 지원금액이 176만원으로 올랐고 채소류는 30만원이던 것이 168만원으로 늘었지만 인삼의 경우에는 23만원이던 지원액이 323만원으로 14배나 올랐다. 대파대의 경우 과채류가 과거 392만원/ha이던 것이 619만원으로 올랐고 엽채류는 297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올랐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으로 지원된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이 지원되는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지원(사과24백만원/ha, 복숭아 17백만/ha)하며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9%), 융자기간 1(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 등의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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