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안전성 승인이 8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의거해 승인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된다고 밝혀 GMO감자가 수입될 수 있음을 암시.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도 기존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6종에서 감자를 포함한 7종으로 확대. 다만 기름, 전분 전분당 등 DNA가 없는 식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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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들은 GMO 식품 뭐뭔지 아니까 그것만 골라서 안 먹을 것이다.
혹시 부인이나 누가 GMO 첨가 회사꺼 사오면
"미쳤어? 발암물질 돈 주고 사오게? 한살림?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거 아님 사오지마!!!" 이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