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속 청년농부 농지지원사업 신청 불가 ‘반발’
법인소속 청년농부 농지지원사업 신청 불가 ‘반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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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 취지 퇴색...청년농부 농지신청 길 터줘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만 20세 이상부터 39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농업관련법인 소속인 경우 과거 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들녘공동체의 경우 농업 관련법인 등록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농업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청년농부에 따르면 청년농부를 위한 농지지원사업이 농업법인 소속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발간한 농지은행관련 지침서 483쪽에는 . 20·30세대 선정 및 농지지원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 5~4번째 줄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소속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들녘경영체 등 소농들의 집합체로 경쟁력을 높이려 세운 농업법인의 소속인 자는 청년농부임에도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농지만이 아니라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까지 개인으로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까지 지원하면서 청년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법인소속의 청년농부가 오히려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농업인력 정책의 방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농들이 조직화해 구성한 들녘경영체를 법인 설립으로 유인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청년농업인 대상사업의 철저한 숙지와 함께 농지는 물론 농기계 및 시설자금의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청년농부 한성안(34)씨는 이명박 정부시절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비농민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길을 터놓은 것을 기억한다농지에 대한 지원은 청년농부에게 길을 터줘야 하고 비농민들의 농지투기를 막으려면 오히려 비농민의 법인설립을 통한 농지구입의 길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홍인기 농지과장은 농지지원사업에서 농업법인에 소속된 관계자는 제외토록 했으나 그것은 아마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세운 기준인 것 같다청년농업인의 육성차원에서라도 불이익을 받는 청년농업인이 없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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