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8.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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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12개소 자연휴양림 중심...펜션·상업시설 등 대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91~30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5명을 현장 배치, 관할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의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를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김동성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강원영서 지역 내 12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전원주택·상업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수사 기법을 활용, 체계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전용산지 뿐만 아니라 산지훼손,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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