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성료’
농업가치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성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2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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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주최, 농협-한농연 주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3,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주관했다.

정인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73월 최초로 국회에서 헌법상 농업조항 개헌 토론회를 열기 전까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관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무했지만, 범 농업계가 전개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제일 먼저 주장한 국회의원으로서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농협의 허식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정인화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개헌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동천 한국 농업법학회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농어업·농어촌의 보호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가·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농어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서 토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하승수 변호사,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이 함께해 농업가치 헌법반영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학계·정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150여 명의 내빈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농업의 헌법반영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박명재 의원, 박주현 의원, 천정배 의원이 참석, 축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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