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동시선거, 이달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이달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2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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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자격조합원 정비 특별점검…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는 내년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이달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이같이 위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국의 농··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있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 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2018. 9.21)부터 선거일(2019.3.13.)까지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이달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지난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313일 개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 돈 안 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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