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공동발의, 공공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 근거 신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손실을 입을 시 이를 보상해 주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축산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오리협회가 주장하는 국가정책으로 인한 불가피한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요구와도 맞물리면서 개정안 통과에 축산 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달 21일 “최근 정부가 무허가 축사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무허가축사와 함께 동물복지가 축산업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축산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강화, 고령화 등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권 의원실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미관·안전·방역·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축산법 제 26조 2를 신설해 축산 관련 등록 및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민이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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