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자 2/3가 형사고발, 입건
원산지위반자 2/3가 형사고발, 입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05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회 의원, 원산지 둔갑판매 근절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7월까지 정부는 19425 업체를 단속했다. 이중 1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 1905개소, 경상북도 1726개소, 전라남도 1673개소, 경상남도 1618개소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 1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 2154 개소, 가공업체 9.3% 1824 개소, 수퍼 3.7% 718개소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