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농식품부와 협상 타결…단식농성 철수
한국오리협회, 농식품부와 협상 타결…단식농성 철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0.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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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 고려 양측 절충안 합의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합의문을 교부하고 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합의문을 교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오리협회)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한국오리협회가 11일 간의 단식농성 끝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오순민 방역국장은 오리농가 농성장을 방문해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특별방역기간인 점을 고려해 한 발 물러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문에 따라 10월부터 입식제한의 경우 일일계산 방식으로 보상하고 11월 이후 출하농가는 감액 보상한다. 사육제한 기간 내 종란 폐기는 제한 물량의 100%를 보상하고 사육수수료에서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776원)으로 산정한다.

AI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지만 중앙정부의 분담율를 높이기로 했다. 출하후 휴지기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만 14일을 적용하고 다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한국오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계열업체 피해보전장치 또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오리협회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AI차단 방역을 위해 농성을 종료한다”며 “생존권을 뒤흔드는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더 강경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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