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88.3%인 1191억원이 농협대출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88.3%인 1191억원이 농협대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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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부당대출액 2017년 100억원으로 5년 중 최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농협 부당대출의 비중이 88.3%1191억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산림조합 부당대출 비중이 6.2%84억 원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을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는 20172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을 8ha로 등록,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렇게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2017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산림조합도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당대출한 금액이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정재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특히 규정위반 부당대출액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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