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급증에도 단속 미흡
불법경마 급증에도 단속 미흡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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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단속 강화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불법경마가 지난 20099조원 규모에서 2016135000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경마의 규모가 약 13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포탈금액이 약 2.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1269명에서 지난해 3892명까지 늘었으며, 단속금액 역시 26억에서 지난해에는 4884억원으로 급증,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 역시 동일 기간 910건에서 21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 사법처리 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물론 경마장 내부객장의 불법 사설경마가 외부 현장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사업장내 불법경마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14656명에서 2016년에는 2027명으로 작년에는 3580명으로 2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서울 본장과 영등포 장외발매소의 불법 화상 경마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부도 아니고 마사회의 내부시설에서 불법 경마를 한다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외부보다 객장에서의 불법 경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마사회는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라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해 불법도박을 하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3467, 20153254, 20163771, 2017년에는 3641, 올해도 8월 기준으로 2270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본장에 비해 감시가 소홀한 장외에서의 구매상한제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 및 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베팅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에 비해 이용자수는 43만명에서 37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베팅횟수 역시 1200만건에서 150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베팅이 2015년대비 848% 성장하였음에도,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실효성 없는 제도가 도입됐거나 아니면 마사회가 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한도를 초과해 마권을 구매하거나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라며 세금 누수는 물론이고 도박 중독 같은 사회적 폐단이 높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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