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액 1000억원 이하 품목도 자조금 대상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는 품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을 삭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자조금거출이 용이하도록 하면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무국장은 “친환경 인증기관이 의무자조금의 수납기관으로 지위가 명확해져, 자조금 거출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액이 적은 규모인 품목에 대한 자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농품부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요건 중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농산물자조금 사업시행지침 개정, 5월 시행),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난(蘭) 이외에도 주산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 조성액만큼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수 있어 자율적 수급조절 등 효과적 사업수행으로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