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11월부터 농약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7.10.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은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는 2018년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의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규정해 △(원칙)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직접표시)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 △(진열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박스표시)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 △(게시판)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가격수정)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등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