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다”
“이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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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도입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됐으나 앞으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도입을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2018.3.6. 공포)에 따라 지난 10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조남성 임업통산과장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고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과장은 이어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과장은 이어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지만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과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780년대에 심은 나무들이 벌채시기에 도달,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할 산업기반 육성이 필요하다국산 목재를 활용해 목재제품을 생산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201732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8816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먼저 2017년부터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25회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했다.

또 수입신고 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해 구축했다.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아울러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제도 안내페이지를 개설하고 제도소개, 수입신고 절차, 질의응답(Q&A),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분과(WTO TBT)에 통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공유했으며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업체별 상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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