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kg당 3065원(80kg당 24만5200원) 설정
쌀 목표가격 1kg당 3065원(80kg당 24만5200원) 설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1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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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5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kg당 금액에서 1kg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kg3065(80kg245200)으로 고정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자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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