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내달 14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서울·경기·강원영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7086개소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동성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생산확인용 검인,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원목 적치 수량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건수 별로 50만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법 이동을 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며 “불법이동을 발견하면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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