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적대적 M&A 시도에 화인코리아 분통
사조그룹 적대적 M&A 시도에 화인코리아 분통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2.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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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화인 담보채권 몰래 사들여 회생절차 방해

화인, 회생절차 시작되면 사조 담보채권 170억 바로 상환가능

사조그룹이 국내 최대 오리계열화업체 화인코리아의 적대적 M&A 시도에 화인코리아 임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 채권단으로부터 담보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 화인코리아의 회생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파산절차를 통해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산을 통해 자산을 인수할 경우 이 과정 중 무담보 채권자들의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화인과 거래하던 수많은 중소 영세업자들이 모두 도산하게 될 것이라 반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사조그룹과 화인코리아 경영진과의 싸움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사조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사 담보채권을 몰래 매입한 후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가 나는 회생법을 악용해 회생절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채권자가 아니었던 사조가 담보채권을 몰래 사들이는 과정도 원채권자가 끝까지 회생에 동의하면서 채권을 매각하지 않자 허위사실을 기재해 변제공탁 수법으로 빼앗다시피 담보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밝혔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회생개시만 되면 담보채권을 다 상환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권 또한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 등이 충분하다며 총 담보채권 약 256억중 사조의 담보채권이 약 170억(이 중 원채권자가 회생 찬성한 채권 153억 포함)인데 화인코리아의 현금과 현금화자산이 약 220억, 회생 개시 후 협조사가 협조할 수 있는 금액 약 200억원 등 충분히 상환가능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외에도 화인코리아는 사조가 부채 상환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재판부의 화인 파산 절차가 늦어져 사조가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생겼다는 채권자 의견서를 법원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광고를 통해 이를 알리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회생을 위한 모든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거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무담보 채권을 인수해 잠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힘없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이를 증명해 나가겠다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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