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진행하고 있는 낙농정책 순회교육중에서 낙농가들은 좁혀 오는 환경 규제와 무허가축사 문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 27일 강원, 28일 경기북부에서 연이어 개최된 낙농정책 순회교육 토론회에서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가 가설건축물과 관련, 비닐과 H빔 불인정 사례를 제시했다.
201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예정돼 있어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기술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용도구역 변경시 건축당시 건폐율 적용, 취득세 과다 징수, 축사간 지붕연결 바닥면적 포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다징수, 주민동의서 징구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린벨트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북부 한 낙농가는 “2020년부터 퇴액비 기준에 부숙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장 농가는 속수무책이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0원짜리 원유 회복,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 결정방식 개선, 퇴액비 부숙도 대비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건의도 이어졌다.
낙농가들은 “원유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100원짜리 원유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낙농정책 순회교육은 3일(충남, 당진낙협 조사료물류센터), 4일(전북, 전주 참예우 명품프라자), 5일(전남, 전남낙협 본점), 6일(경남, 창원축협 본점), 7일(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11일(제주, 제주축협 한우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